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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1176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에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의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ㄹ
    정답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제규정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운영위원회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O
    협회에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②.
  2. ㄴO
    위촉받아 보궐의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령 제35조의2③.
  3. ㄷX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시행령 제35조의2⑦).
  4. ㄹO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제계약의 성립 요건(판례).
  5. ③정답
    ㄱ, ㄴ, ㄹ
    ㄱ·ㄴ·ㄹ.
해설

③ ㄱ, ㄴ,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2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ㆍ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4.]

 

제35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협회의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2

판례

 

3

솔루션

③ ㄱ, ㄴ, ㄹ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