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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746
다음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2.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3. 3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은 나머지 전원의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4. 4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며,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5. 5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1인이 자기지분만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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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의분할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민법 제1015조 소급효)
다음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 — 사망일.
  2. ②O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일부 상속등기 불가(규칙 제52조 7호).
  3. ③O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은 나머지 전원의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1인의 전원 명의 신청.
  4. ④X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5조.
  5. ⑤O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1인이 자기지분만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 각하.
해설

④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며,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며,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2

해설

④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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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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