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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11739
다음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중과세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답
  2. 2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또는 상점
  4. 4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
  5. 5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3배 중과(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서 11층 이상 건축물도 '주거용'은 제외(시행령 제138조② 1호) — 고층아파트 ×
다음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중과세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주거용 제외 — 정답.
  2. ②X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배 대상(② 2호 나목).
  3. ③X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또는 상점
    3배 대상(② 2호 다목).
  4. ④X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
    3배 대상(② 2호 라목).
  5. ⑤X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3배 대상(출제 당시 열거).

⑤의 복합건축물 요건은 출제 당시 열거(현행 시행령 제138조② 열거와 다를 수 있음).

해설

①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2

해설

① 11층 이하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대상이나, 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 즉 주거용인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2배 및 3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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