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중과세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정답
-
2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또는 상점
-
4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
-
5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3배 중과(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서 11층 이상 건축물도 '주거용'은 제외(시행령 제138조② 1호) — 고층아파트 ×
다음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중과세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O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주거용 제외 — 정답.
-
②X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3배 대상(② 2호 나목).
-
③X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또는 상점3배 대상(② 2호 다목).
-
④X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3배 대상(② 2호 라목).
-
⑤X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3배 대상(출제 당시 열거).
⑤의 복합건축물 요건은 출제 당시 열거(현행 시행령 제138조② 열거와 다를 수 있음).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
2 | 해설 | ① 11층 이하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대상이나, 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 즉 주거용인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2배 및 3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