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는 위 법상의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인 자에 한한다.정답
-
3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
4
종중이 그 소유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효력이 있다.
-
5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명의신탁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제4조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O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는 위 법상의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제2조 1호 나목.
-
②X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인 자에 한한다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제4조③. -
③O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제4조② 본문.
-
④O
종중이 그 소유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효력이 있다.제8조.
-
⑤O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3호.
해설
관련 두문자
종배종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명의신탁(특례)
②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인 자에 한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제3자이의] 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②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의인 제3자뿐 아니라 악의인 제3자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