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2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약정 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정답
-
3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4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5
甲(신탁자)과 친구 乙(수탁자)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혼인으로 배우자가 되면 그때부터 유효하게 될 뿐 소급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O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제8조.
-
②X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약정 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혼인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대판 2002다23840. -
③O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약정이 무효다.
-
④O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13다218156 전합.
-
⑤O
甲(신탁자)과 친구 乙(수탁자)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매수자금만 반환받는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종배종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명의신탁(특례)
②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약정 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2.15.(168),284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②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