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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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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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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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증감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확정시에 발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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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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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차임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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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차임증액청구의 효력은 청구 시에 생긴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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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유익비 포기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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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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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증감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확정시에청구 시에 발생한다.대판 74다1124. -
④O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제623조는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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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차임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이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③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증감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확정시에 발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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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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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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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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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 [임대료][집22(2)민,275;공1974.10.15.(498) 8033]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청구는 재판외의 청구라도 무방하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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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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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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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며, 배제특약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 특약을 붙인 경우 유익비 청구의 배제특약으로 본다. ②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④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⑤ 임대차 종료 후의 점유에 대하여 임차인이 사용ㆍ수익하지 않은 경우 차임지급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