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의 2배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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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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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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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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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 및 공장창고시설 중 영업용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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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200㎡ 이상의 학원ㆍ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소방분 2배 중과 대상인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시행령 제138조① 1호)
다음 중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의 2배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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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중과 대상(위험물·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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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중과 대상(극장·예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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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제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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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장 및 공장창고시설 중 영업용 창고중과 대상(공장·영업용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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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200㎡ 이상의 학원ㆍ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중과 대상(200㎡ 이상 학원 등).
호텔·11층 이상·대형마트 등은 현행 3배 중과(제146조③ 2호의2).
해설
③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2 | 해설 | ③ 주거용 건축물은 4층 이상 10층 이하인 경우에도 소방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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