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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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시 건물의 실제 동ㆍ호수 표시와 등기부상의 동ㆍ호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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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 중인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의 등기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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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T, 연립주택의 경우 동ㆍ호수로 표시하지 않고 지번만 신고하면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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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주택의 지번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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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의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전입신고 시 주택의 지번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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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다세대(공동주택)는 동·호수까지, 다가구(단독주택)는 지번만으로 대항력.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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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민등록 시 건물의 실제 동ㆍ호수 표시와 등기부상의 동ㆍ호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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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신축 중인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의 등기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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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APT, 연립주택의 경우 동ㆍ호수로 표시하지 않고 지번만 신고하면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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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주택의
지번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동ㆍ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대항력을 취득한다.대판 95다48421. -
⑤O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의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전입신고 시 주택의 지번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대판.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주택의 지번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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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3 | 솔루션 | ④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임차인은 동ㆍ호수로 표시하지 않고 지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