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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626
다음은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등기된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2. 2
    중복등기의 경우에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며, 후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 3
    적법한 등기절차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며,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4. 4
    등기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인데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5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되고, 사실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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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에서는 어느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음(판례) — 선등기 추정력 인정 ×
다음은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등기된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리 귀속·변동 추정.
  2. ②X
    중복등기의 경우에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며, 후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어느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복등기와 추정력(판례).
  3. ③O
    적법한 등기절차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며,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절차·원인 추정.
  4. ④O
    등기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인데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선의·무과실 추정.
  5. ⑤O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되고, 사실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표시등기 추정력 ×.

추정력은 권리 귀속·물권변동·등기원인·절차에 미치고, 사실의 등기(표제부)에는 ×, 등기 신뢰는 선의·무과실 추정.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의 효력물권변동

② 중복등기의 경우에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며, 후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중복등기의 경우에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며, 후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해설

② 중복등기의 경우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기타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6(3)민,347;공1979.4.1.(605),11644]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실체적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