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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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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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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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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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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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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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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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제38조②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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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제38조②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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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제38조②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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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제39조① 3호(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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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제38조② 8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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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