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1600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2.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3.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4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5.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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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제38조② 5호.
  2. ②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② 6호.
  3. ③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제38조② 6호.
  4. ④X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9조① 3호(업무정지).
  5. ⑤O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제38조② 8호.
해설

④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④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