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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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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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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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재건축진단의 결과만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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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도지사는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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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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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도지사는 재건축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시장·군수등에게 조치 요청 가능(응해야)(법 제13조②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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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③. -
②X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천재지변 등 공공시행 사유).법 제26조①. -
③X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재건축진단의 결과만을재건축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법 제12조⑥. -
④O
시ㆍ도지사는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법 제13조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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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조합만이조합 외에 시장ㆍ군수등ㆍ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도 시행할 수 있다.법 제25조②·제26조·제27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⑥·제13조②·④·제25조②·제26조·제35조③
2024년 개정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고 2018년 전면개정으로 명칭이 바뀌어 발문ㆍ보기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④ 유지) - 발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가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 안전진단의 결과만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재건축진단의 결과만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 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다. - 해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2해설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ㆍ군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④ — 시ㆍ도지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시정요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②·④).① 조합설립인가권자는 시장ㆍ군수등이다(제35조③). ② 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제26조①). ③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제12조⑥). ⑤ 조합 외에 시장ㆍ군수등ㆍ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도 시행할 수 있다(제25조②·제26조·제27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정답 ④ — 시ㆍ도지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시정요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②·④).
① 조합설립인가권자는 시장ㆍ군수등이다(제35조③). ② 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제26조①). ③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제12조⑥). ⑤ 조합 외에 시장ㆍ군수등ㆍ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도 시행할 수 있다(제25조②·제26조·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