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이미 丙에게 그 건물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甲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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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선의든 악의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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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악의이면 甲은 乙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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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선의이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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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선의이고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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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해제권 행사와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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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건물의 매수인은 선의이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만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이미 丙에게 그 건물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甲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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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이 선의든 악의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甲이 선의이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①. -
②O
甲이 악의이면 甲은 乙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57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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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이 선의이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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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이 선의이고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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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甲이 해제권 행사와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75조③.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甲이 선의든 악의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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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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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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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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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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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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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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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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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매매의 목적물이 용익권이 타권리에 의해 제한되어 매매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