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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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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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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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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소급하여 회복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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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입신고일과 등기신청일이 같은 경우 등기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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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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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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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판(존속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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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소급하여 회복된다재전입한 다음 날부터 새로 발생한다(소급 ×).대판. -
⑤O
전입신고일과 등기신청일이 같은 경우 등기가 우선한다.대판(같은 날이면 등기 우선).
④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소급하여 회복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2 | 판례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배당이의의소】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며,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3 | 솔루션 | ④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한 때로부터 다시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