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524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2. 2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 준 대가로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품 1점을 받았다.
  3. 3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4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5. 5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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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일방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쌍방 대리·직접거래만 금지).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제33조① 6호 직접거래.
  2. ②O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 준 대가로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품 1점을 받았다.
    제33조① 3호(미술품도 금품).
  3. ③O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3조① 4호.
  4. ④X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방 대리는 허용된다.
  5. ⑤O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제33조① 7호(미등기 전매 알선).

⑤ '이전등기를하지'는 띄어쓰기 오류다.

해설

④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2

판례

 

3

솔루션

①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초과수수료 수수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③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⑤ 부동산투기 조장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