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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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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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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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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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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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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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계약 후 전부 수용(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 문제로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면한다.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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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적법한 수용이다. -
②X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물을 수 없다.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에 적용된다. -
③O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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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甲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⑤X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할 수 없다.제546조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③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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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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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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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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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하,1001]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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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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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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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수용은 법이 규정한 적법행위이다. ②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문제된다. ④, 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