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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425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정답
  2.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3. 3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4. 4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5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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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책임자가 필요 없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O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제15조② 단서.
  2. ②X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령 제15조①.
  3. ③X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에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③.
  4. ④X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① 5호.
  5. ⑤X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4조①.
해설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08. 9. 10., 2010. 5. 4., 2010. 11. 2., 2011. 3. 15., 2012. 6. 29., 2013. 3. 23.>

1. 삭제  <2012. 6. 29.>

2. 삭제  <2006. 6. 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2

판례

 

3

솔루션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