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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424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2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개법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송파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서초구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3. 3
    업무정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후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5
    서류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도 포함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송부 서류에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와 진행 중인 처분절차 서류가 포함된다.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①.
  2. ②X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개법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송파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서초구청장에게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①.
  3. ③X
    업무정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이전할 수 있다.
    이전 제한 규정이 없다.
  4.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후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③ 3호.
  5. ⑤O
    서류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도 포함된다.
    시행규칙 제11조④ 3호.
해설

⑤ 서류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도 포함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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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솔루션

①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업무정지 내지 휴업기간 중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④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