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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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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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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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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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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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건축사업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법 제25조① 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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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법 제25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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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한다(법 제2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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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재건축사업조합 또는 공공시행(법 제25조②·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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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거환경개선사업시장ㆍ군수등 직접 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지정(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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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공재건축사업재건축사업의 한 형태로 조합이 시행한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5조
2018년 전면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되고(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이면 직접 시행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른 법으로 이관되어 보기를 현행 기준으로 재구성,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① 유지) - ①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 - ②
주택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재개발사업 - ③
주택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재건축사업 - 해설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정답 ①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ㆍ토지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ㆍ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ㆍ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① 2호). 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된 것이다.②·③·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공공재건축사업 포함)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한다(제25조).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제24조).
해설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정답 ①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ㆍ토지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ㆍ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ㆍ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① 2호). 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된 것이다.
②·③·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공공재건축사업 포함)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한다(제25조).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