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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수정 반영 #113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1. 1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
    정답
  2.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재개발사업
  3. 3
    재건축사업
  4.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5
    공공재건축사업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법 제25조① 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1. ①O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
    법 제25조① 2호.
  2. ②X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재개발사업
    조합이 시행한다(법 제25조① 1호).
  3. ③X
    재건축사업
    조합 또는 공공시행(법 제25조②·제26조).
  4. ④X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ㆍ군수등 직접 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지정(법 제24조).
  5. ⑤X
    공공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의 한 형태로 조합이 시행한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5조
2018년 전면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되고(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이면 직접 시행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른 법으로 이관되어 보기를 현행 기준으로 재구성,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① 유지)
  • ① 도시환경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
  • ② 주택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재개발사업
  • ③ 주택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
  •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 공공재건축사업
  • 해설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정답 ①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ㆍ토지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ㆍ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ㆍ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① 2호). 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된 것이다.②·③·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공공재건축사업 포함)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한다(제25조).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제24조).
해설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정답 ①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ㆍ토지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ㆍ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ㆍ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① 2호). 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된 것이다.

②·③·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공공재건축사업 포함)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한다(제25조).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제24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