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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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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10~15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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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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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변경은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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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측량 시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장의 승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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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위원회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83조③. -
②X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10~15인5명 이상 10명 이하이다.시행령 제79조①. -
③O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지적소관청 시행(제83조②)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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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축척변경은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1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제83조③. -
⑤X
지적측량 시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장의
승인도 필요하다승인은 필요 없다.측량기관 승인 절차 없음.
지적위원회(중앙·지방)는 적부심사 기구,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승인 절차 없음.
③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
2 | 해설 |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인 이하이다. ④ 축척변경은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지적측량 시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장의 승인은 요하지 않는다. |
3 | 기타 |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