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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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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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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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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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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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정추인은 취소권자(기망당한 乙)가 취소원인 소멸 후 제145조의 행위를 해야 성립한다.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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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甲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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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취소권자 아닌 甲의 채권양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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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취소권자 아닌 甲의 이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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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취소권자 乙이 기망상태를 벗어난 뒤 이행했다(제145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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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취소를 전제로 취득할 권리의 양도는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이이경담양강 법정추인 사유 6가지(제145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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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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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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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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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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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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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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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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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취소권자 乙이 이의 유보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