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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1339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정답
  5. 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정추인은 취소권자(기망당한 乙)가 취소원인 소멸 후 제145조의 행위를 해야 성립한다.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①X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2. ②X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 아닌 甲의 채권양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3. ③X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취소권자 아닌 甲의 이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4. ④O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소권자 乙이 기망상태를 벗어난 뒤 이행했다(제145조 1호).
  5. ⑤X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취소를 전제로 취득할 권리의 양도는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계약금매매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취소권자 乙이 이의 유보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