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1312
주거기본법령상 수립ㆍ실시하는 주거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2. 2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5. 5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거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연도별로 수립하며 공공사업주체를 구속한다(주거기본법 제5조)
주거기본법령상 수립ㆍ실시하는 주거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주거기본법 제5조①.
  2. ②O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5조②.
  3. 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제7조.
  4. ④O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주거기본법 제5조·제8조.
  5. ⑤X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5조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거기본법 제5조·제8조
주택종합계획이 2015년 주거기본법의 주거종합계획으로 이관되어 발문·보기의 명칭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발문 주택법령상 수립ㆍ실시하는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주거기본법령상 수립ㆍ실시하는 주거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 ②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 →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주택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 →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
  • 해설 ⑤ 주택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주택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2해설⑤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기타□개정전 조문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②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 ⑤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2해설⑤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기타□개정전 조문제7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2

해설

⑤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개정전 조문

제7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3.]

 

□개정 후 조문

제7조 삭제  <2015. 6. 22.>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