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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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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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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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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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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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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주거기본법 제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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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주거기본법 제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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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주거기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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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주거기본법 제5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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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주거기본법 제5조⑤.
- 발문
주택법령상 수립ㆍ실시하는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기본법령상 수립ㆍ실시하는 주거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 ②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주택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 - 해설
⑤ 주택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주택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2해설⑤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기타□개정전 조문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②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⑤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2해설⑤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기타□개정전 조문제7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⑤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주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만을 구속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
2 | 해설 | ⑤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3 | 기타 | □개정전 조문 제7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3.]
□개정 후 조문 제7조 삭제 <2015. 6.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