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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1295
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2. 2
    기존의 등기와 경정후의 등기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3. 3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4. 4
    지방법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5. 5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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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직권경정등기(등기법 제32조②)는 지방법원장 사전허가 불요 — 경정 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당사자에게 통지(③)
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등기관 과오(제32조②).
  2. ②O
    기존의 등기와 경정후의 등기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동일성.
  3. ③O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자 승낙(제32조② 단서).
  4. ④X
    지방법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지방법원장의 사전허가는 필요 없다(경정 후 보고).
    사전허가 제도 폐지.
  5. ⑤O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제32조③).

요건: 등기관 과오·동일성·이해관계 제3자 승낙.

해설

④ 지방법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방법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2

해설

④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한다. 직권경정등기의 경우 과거사전허가에서 현재는 사후보고로 법이 개정되었다.

3

기타

□개정전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1.]

 

□개정후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직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4. 9. 12. [등기선례 제4-567호, 시행 ]

직권경정등기는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토지등기부상의 토지면적과 지적공부상의 토지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 경정등기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1994. 9. 12. 등기 3402-11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잘못 이기된 등기와 직권경정등기

제정 1994. 7. 23. [등기선례 제4-566호, 시행 ]

구 등기부상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그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신 등기부로 이기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소유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기를 누락하고 공유자 을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을 단독소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잘못 이기한 경우에는 신등기부에 이기된 이후에 경료된 다른 등기에 의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일부이전등기로, 누락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기하는 각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7. 23. 등기 3402-67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369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691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