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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수정 반영 #11290
다음 중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1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한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3. 3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4. 4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5. 5
    상가 등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이 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 1,000분의 40 ×(별장 4% 중과는 2023년 삭제)
다음 중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①O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한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11조③.
  2. ②O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① 2호 가목.
  3. ③X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일반 주택과 같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① 3호.
  4. ④O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3조②.
  5. ⑤O
    상가 등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① 2호 다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1조①·③·제113조②
별장 재산세 중과 삭제(2023년)와 '높은 세율' 규정 삭제(2016년)에 맞게 ③·④를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③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해설 ③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2해설③ 별장은 건물과 토지가액을 통산한 가액에 대하여 4%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나,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물과 토지가액을 통산한 가액에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다. 3기타 → 정답 ③ —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이 과세표준 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 출제 당시 별장만 4% 중과였고 이는 2023년 삭제되었다.① 탄력세율 50% 가감은 해당 연도에만(제111조③). ②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천분의 40(2호 가목). ④ 주택별 세율 적용(제113조②). ⑤ 그 밖의 건축물(상가 등) 1천분의 2.5(2호 다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재산세건축표준세율

정답 ③ —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이 과세표준 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 출제 당시 별장만 4% 중과였고 이는 2023년 삭제되었다.

① 탄력세율 50% 가감은 해당 연도에만(제111조③). ②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천분의 40(2호 가목). ④ 주택별 세율 적용(제113조②). ⑤ 그 밖의 건축물(상가 등) 1천분의 2.5(2호 다목).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