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거래유형별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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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부 상환주택의 경우는 회사측으로부터 그 소유권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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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이 불가능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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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등기하지 않고는 소유권이전을 수반하는 객체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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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매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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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처분등기가 있는 부동산도 매매는 가능하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필정보가 없어도 확인서면·공증 등으로 등기할 수 있으므로 매각 가능.
다음은 거래유형별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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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월부 상환주택의 경우는 회사측으로부터 그 소유권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할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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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이 불가능하다확인서면ㆍ공증 등으로 등기할 수 있으므로 매각이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
③O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등기하지 않고는 소유권이전을 수반하는 객체로 하지 못한다.1필지 일부는 분필 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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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매는 가능하다.가등기된 부동산도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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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가처분등기가 있는 부동산도 매매는 가능하다.가처분등기도 매매 가능(처분금지 효력은 상대적).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이 불가능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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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부동산매각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