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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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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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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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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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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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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둘 수 없다(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제13조①③. -
②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③. -
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3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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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를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15조②. -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20조①.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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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부칙6조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