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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120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2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3. 3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있다.
  4. 4
    문화재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는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5. 5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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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① 1호.
  2. ②X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직접 변경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법 제4조③.
  3. ③O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있다.
    법 제4조⑤.
  4. ④O
    문화재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는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유산 보호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시행령 제7조①에 없음).
  5. ⑤O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조① 10호.

Q9507과 같은 문제다.

해설

②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해설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기타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2. 1. 17.>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 17.>

④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17.>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2. 1. 17.>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