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정답
-
3
감독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처분을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4
감독관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5
감독상 명령 등을 위한 사무소의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7조①.
-
②X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감독권이 있다(등록관청에 포함된다).제37조① 괄호. -
③O
감독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처분을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37조① 4호.
-
④O
감독관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37조① 괄호.
-
⑤O
감독상 명령 등을 위한 사무소의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제37조②.
②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1. 삭제 <2009. 4. 1.> 2. 삭제 <2009. 4. 1.> 3.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6. 4.>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