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경우
-
2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기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정답
-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경우
-
5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
①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경우제35조① 2호.
-
②O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기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제35조① 3호.
-
③X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제10조① 3호(결격사유일 뿐이다).
-
④O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경우제35조① 4호.
-
⑤O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제35조① 4호(집행유예 포함).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는 중개사무소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자격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