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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사용할 인장은 반드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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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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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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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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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사무소에서 사용하여야 할 인장은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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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사용할 인장은
반드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①. -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그 계약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6조②. -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6조②·시행규칙 제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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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각자 자신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①. -
⑤X
분사무소에서 사용하여야 할 인장은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①.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9조(인장등록 등)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2016. 12. 30.>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 6. 30.>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0. 6. 30.>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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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인장의 사용과 계약서의 법적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 등록인장이 날인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하다. ④ 공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분사무소에서 사용하여야 할 인장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