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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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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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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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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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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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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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업무지역 제한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에게만 있고 법인·특수법인·분사무소는 전국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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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제1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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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업무지역 제한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부칙 제6조⑥. -
③O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부칙 제6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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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부칙 제6조⑥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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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제3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전부개정] 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⑥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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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