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088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2. 2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정답
  3. 3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4. 4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5. 5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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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업무지역 제한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에게만 있고 법인·특수법인·분사무소는 전국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13조③.
  2. ②X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업무지역 제한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
    부칙 제6조⑥.
  3. ③O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부칙 제6조⑥.
  4. ④O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부칙 제6조⑥ 단서.
  5. ⑤O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제3조.
해설

②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전부개정]

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⑥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②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