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공사업 등으로 유원지ㆍ구거ㆍ유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정답
-
2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
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새로이 경계를 결정한 경우
-
4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5
도시계획결정고시지역의 도시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
-
①O
공공사업 등으로 유원지ㆍ구거ㆍ유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유원지는 제87조 1호 지목이 아님 — 조건이 아닌 것, 정답.
-
②X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농어촌정비사업(제86조① 도시개발사업 등) 경계 결정 분할(③ 1호) — 조건.
-
③X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새로이 경계를 결정한 경우확정판결에 따른 경계 결정 분할 — 분할 신청(③ 4호)·걸리게 결정 예외(④ 1호).
-
④X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불합리한 경계 시정 분할(시행령 제65조① 2호 → ③ 4호) — 조건.
-
⑤X
도시계획결정고시지역의 도시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도시·군관리계획선 분할(③ 3호) — 조건.
제87조 1호 지목 목록에 '유원지'는 없음 — 선지 ①이 조건에 맞지 않는 이유. 확정판결·경계 시정 분할은 제65조① 분할 신청(③ 4호)에 해당.
① 공공사업 등으로 유원지ㆍ구거ㆍ유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공공사업 등으로 유원지ㆍ구거ㆍ유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 |
2 | 해설 | ① ※ 지상경계점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고자 분할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3 | 기타 |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7.> 1. 법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3.>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