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매매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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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미리 약정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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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매매가 성립된 경우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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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금지불과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교부 등 내용과 부동산의 인도시기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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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인은 등기필증으로, 매수인은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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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발생 및 소멸, 이행시기 등에 조건과 기한을 붙인 경우 그 조건과 기한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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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매매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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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미리 약정하여 기재한다.시행령 제22조① 9호(그 밖의 약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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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매매가 성립된 경우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시행령 제22조①. -
③O
잔금지불과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교부 등 내용과 부동산의 인도시기를 기재한다.시행령 제22조① 5호·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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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매도인은 등기필증으로, 매수인은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시행령 제22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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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계약의 발생 및 소멸, 이행시기 등에 조건과 기한을 붙인 경우 그 조건과 기한을 기재한다.시행령 제22조① 7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인물계거인권조확약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②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매매가 성립된 경우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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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개업공인중개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