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033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매매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미리 약정하여 기재한다.
  2. 2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매매가 성립된 경우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정답
  3. 3
    잔금지불과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교부 등 내용과 부동산의 인도시기를 기재한다.
  4. 4
    매도인은 등기필증으로, 매수인은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5. 5
    계약의 발생 및 소멸, 이행시기 등에 조건과 기한을 붙인 경우 그 조건과 기한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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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매매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미리 약정하여 기재한다.
    시행령 제22조① 9호(그 밖의 약정내용).
  2. ②X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매매가 성립된 경우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시행령 제22조①.
  3. ③O
    잔금지불과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교부 등 내용과 부동산의 인도시기를 기재한다.
    시행령 제22조① 5호·6호.
  4. ④O
    매도인은 등기필증으로, 매수인은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시행령 제22조① 1호.
  5. ⑤O
    계약의 발생 및 소멸, 이행시기 등에 조건과 기한을 붙인 경우 그 조건과 기한을 기재한다.
    시행령 제22조① 7호.
해설

②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매매가 성립된 경우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2

판례

 

3

솔루션

② 개업공인중개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