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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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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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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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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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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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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불합리한 경계 시정(시행령 제65조① 2호) —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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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일부 용도 변경(제79조②) — 사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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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매매(시행령 제65조① 1호) —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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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소유자 변경은 분할 사유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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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소유권 이전(1호) — 사유.
④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2 | 해설 | ④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