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를 등록전환 하였을 때의 지적공부정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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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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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말소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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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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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대장에 등록만 할 뿐 임야대장의 말소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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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을 변경정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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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전환하면 토지대장·지적도에 새로 등록하고 임야대장·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제2조 30호)
토지를 등록전환 하였을 때의 지적공부정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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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말소한다.토지대장은 새로 등록하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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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말소한다.임야대장·임야도 말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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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그대로 둔다.임야도 등록사항은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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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대장에 등록만 할 뿐 임야대장의 말소는 하지 않는다.임야대장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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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을 변경정리 하여야 한다.변경정리가 아니라 말소.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임공대지임경 지적공부 7종
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2 | 해설 | ② 등록전환이란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임야도와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