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
1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다.
-
2
등기는 신청주의, 출석주의, 서면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3
등기의 심사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적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
4
물권변동의 의사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며, 효력발생요건이다.정답
-
5
등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 등기해야 효력(민법 제186조); 의사주의는 프랑스·일본식(등기는 대항요건)
다음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
①O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다.물적 편성·1부동산 1등기기록.
-
②O
등기는 신청주의, 출석주의, 서면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신청주의(제22조①).
-
③O
등기의 심사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적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형식적 심사.
-
④X
물권변동의
의사주의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며, 효력발생요건이다.민법 제186조. -
⑤O
등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
물적 편성(등기법 제15조), 신청주의(제22조①), 형식적 심사(제29조), 등기관 과실 손해는 국가배상.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물권변동의 의사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며, 효력발생요건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물권변동의 의사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며, 효력발생요건이다. |
2 | 해설 | ④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며, 효력발생요건이다. |
3 | 기타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