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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0990
주택법령 상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1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2. 2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3. 3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4.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5. 5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만 공공택지(조합 환지 ×)(법 제2조 24호)
주택법령 상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①O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법 제2조 24호 가목).
  2. ②O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법 제2조 24호 나목).
  3. ③O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법 제2조 24호 다목).
  4. ④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법 제2조 24호 라목).
  5. ⑤X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조합 시행(환지)은 제외(법 제2조 24호 바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24호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뀌어 ④를 현행 공공택지 규정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해설

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2

해설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라 할지라도 모두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공공택지가 되는 것이며 환지방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기타

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