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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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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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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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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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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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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공공택지(법 제2조 2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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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공공택지(법 제2조 2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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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공공택지(법 제2조 24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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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공공택지(법 제2조 24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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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조합 시행(환지)은 제외(법 제2조 24호 바목).
-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2 | 해설 |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라 할지라도 모두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공공택지가 되는 것이며 환지방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