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물건의 표시
ㄴ
거래예정금액
ㄷ
물건의 인도일시
ㄹ
권리이전의 내용
ㅁ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ㅂ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ㅅ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개략적 금액
- 1
-
2
3개정답
-
3
4개
-
4
5개
-
5
6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거래예정금액·토지이용계획·조세 개략적 금액은 확인·설명서 사항이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X
물건의 표시기재사항(시행령 제22조① 2호).
-
ㄴO
거래예정금액기재사항이 아니다(확인ㆍ설명 사항).
-
ㄷX
물건의 인도일시기재사항(5호).
-
ㄹX
권리이전의 내용기재사항(6호).
-
ㅁO
토지이용계획의 내용기재사항이 아니다(확인ㆍ설명 사항).
-
ㅂX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기재사항(1호).
-
ㅅO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개략적 금액기재사항이 아니다(확인ㆍ설명 사항).
-
②정답
3개3개(ㄴ·ㅁ·ㅅ).
해설
관련 두문자
인물계거인권조확약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② 3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시행령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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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3개 ㄴ. 거래예정금액, ㅁ.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ㅅ.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개략적 금액 은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