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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부 등 #10969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3. 3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대법원장이 정한다.
    정답
  4. 4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5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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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 장소에도 설치 가능하며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함(규칙 제27조②③)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증명 청구권(등기법 제19조①).
  2. ②O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 부속서류 열람(규칙 제26조③).
  3. ③X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규칙 제27조③.
  4. ④O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 처리(규칙 제28조①).
  5. ⑤O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신탁원부 등 포함 요건(규칙 제30조②).

누구든지 열람·증명 청구(등기법 제19조①), 전자문서 부속서류 열람은 다른 등기소에서도(규칙 제26조③), 인터넷 발급(제28조①), 신탁원부·매매목록 등은 신청 시만 포함(제30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부매매전자문서

③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대법원장이 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대법원장이 정한다.

2

해설

③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3

기타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