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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기록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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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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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건물이 아닌 甲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乙건물로 하고 그 등기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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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건물을 乙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고 그 등기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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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의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인 甲건물과 乙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 그 등기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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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기록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폐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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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일부 말소는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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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구분건물이 아닌 甲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乙건물로 하고 그 등기를 할 때폐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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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甲건물을 乙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고 그 등기를 할 때폐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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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물의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인 甲건물과 乙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 그 등기를 한 때폐쇄 사유.
- ⑤
건물의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甲건물과 구분건물이 乙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그 등기를 한 때→ 건물의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인 甲건물과 乙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 그 등기를 한 때
②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 |
2 | 해설 | ※ 등기부 폐쇄사유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2.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는 경우 3. 멸실방지처분을 위한 신등기기록에 이기한 경우 4. 등기기록의 매수과다에 의한 신등기기록에 이기한 경우 5.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한 표시변경등기한 경우 비구분건물의 등기기록 6. 멸실등기를 한 경우, 단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되는 부분의 갑구, 을구를 제거하면 되므로 등기기록 전부를 폐쇄하여서는 아니된다. 7. 구분건물의 합병으로 비구분건물이 된 경우 8. 중복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
3 | 기타 | 제100조(건물합병등기) ①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병등기를 할 때에는 제79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다만, 갑 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기록에 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을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합병 후의 건물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개설한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