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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수정 반영 #10967
다음 중 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없는 경우는?
  1. 1
    등기기록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
  2. 2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
    정답
  3. 3
    구분건물이 아닌 甲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乙건물로 하고 그 등기를 할 때
  4. 4
    甲건물을 乙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고 그 등기를 할 때
  5. 5
    건물의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인 甲건물과 乙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 그 등기를 한 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 보존등기를 말소하면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없다
다음 중 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X
    등기기록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
    폐쇄 사유.
  2. ②O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
    일부 말소는 폐쇄 ×.
  3. ③X
    구분건물이 아닌 甲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乙건물로 하고 그 등기를 할 때
    폐쇄 사유.
  4. ④X
    甲건물을 乙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고 그 등기를 할 때
    폐쇄 사유.
  5. ⑤X
    건물의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인 甲건물과 乙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 그 등기를 한 때
    폐쇄 사유.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깨진 ⑤ 보기 문장을 다듬음
  • ⑤ 건물의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甲건물과 구분건물이 乙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그 등기를 한 때 → 건물의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인 甲건물과 乙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 그 등기를 한 때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등기부

②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

2

해설

※ 등기부 폐쇄사유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2.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는 경우

3. 멸실방지처분을 위한 신등기기록에 이기한 경우

4. 등기기록의 매수과다에 의한 신등기기록에 이기한 경우

5.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한 표시변경등기한 경우 비구분건물의 등기기록

6. 멸실등기를 한 경우, 단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되는 부분의 갑구, 을구를 제거하면 되므로 등기기록 전부를 폐쇄하여서는 아니된다.

7. 구분건물의 합병으로 비구분건물이 된 경우

8. 중복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3

기타

제100조(건물합병등기) ①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병등기를 할 때에는 제79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다만, 갑 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기록에 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을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합병 후의 건물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개설한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