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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0925
甲은 상대방 乙의 사기에 의해 乙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경우 甲의 취소권이 소멸된 경우는?
  1. 1
    甲은 사기 사실을 알고 취소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2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
    정답
  3. 3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 취소하면 발생할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4
    乙이 甲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5
    乙이 甲에게 잔대금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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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임대)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甲은 상대방 乙의 사기에 의해 乙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경우 甲의 취소권이 소멸된 경우는?
  1. ①—
    甲은 사기 사실을 알고 취소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취소를 전제로 한 권리의 양도는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정답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
    취득한 권리의 처분에 해당한다(제145조 5호).
  3. ③—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 취소하면 발생할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소를 전제로 한 권리의 양도다.
  4. ④—
    乙이 甲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대방 乙의 행위다.
  5. ⑤—
    乙이 甲에게 잔대금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의 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매매부동산

②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3

요건

추인은 취소권이 소멸되는 것이다.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