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상대방 乙의 사기에 의해 乙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경우 甲의 취소권이 소멸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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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사기 사실을 알고 취소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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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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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 취소하면 발생할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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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甲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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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甲에게 잔대금을 청구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임대)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甲은 상대방 乙의 사기에 의해 乙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경우 甲의 취소권이 소멸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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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사기 사실을 알고 취소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취소를 전제로 한 권리의 양도는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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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취득한 권리의 처분에 해당한다(제145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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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 취소하면 발생할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취소를 전제로 한 권리의 양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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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乙이 甲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상대방 乙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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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乙이 甲에게 잔대금을 청구한 경우상대방의 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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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3 | 요건 | 추인은 취소권이 소멸되는 것이다.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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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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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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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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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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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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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