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개업공인중개사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등록관청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
4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정답
-
①X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개업공인중개사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직접거래는 포상금 대상 행위가 아니다).제46조①. -
②X
등록관처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시행규칙 제28조④. -
③X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 보조할 수 있다.시행령 제36조의2③. -
④X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8조②. -
⑤O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시행규칙 제28조④.
② '등록관처은'은 오타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직접거래 행위는 금지행위로서 포상금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50% 범위 내이다. ④ 등록관청은 포상금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