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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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설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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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성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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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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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권변동적효력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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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적효력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공부 등록의 효력(이론) — 창설적·대항적·형성적·공증적·보고적 효력; 물권변동적 효력은 등기의 효력(민법 제186조)
다음 중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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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창설적효력창설적 효력 — 등록으로 토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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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형성적효력형성적 효력 — 토지이동 등록으로 표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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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대항적효력대항적 효력 — 등록 사항으로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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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물권변동적효력물권변동은 등기의 효력 — 지적 등록 효력 아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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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시적효력공시적(공증적) 효력.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물권변동적효력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물권변동적효력 |
2 | 해설 | ※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우 창설적 효력, 대항적 효력, 형성적 효력, 공증적 효력, 보고적 효력 등이 발생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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