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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타법 #10861
다음 중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창설적효력
  2. 2
    형성적효력
  3. 3
    대항적효력
  4. 4
    물권변동적효력
    정답
  5. 5
    공시적효력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공부 등록의 효력(이론) — 창설적·대항적·형성적·공증적·보고적 효력; 물권변동적 효력은 등기의 효력(민법 제186조)
다음 중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창설적효력
    창설적 효력 — 등록으로 토지 창설.
  2. ②X
    형성적효력
    형성적 효력 — 토지이동 등록으로 표시 형성.
  3. ③X
    대항적효력
    대항적 효력 — 등록 사항으로 대항.
  4. ④O
    물권변동적효력
    물권변동은 등기의 효력 — 지적 등록 효력 아님, 정답.
  5. ⑤X
    공시적효력
    공시적(공증적) 효력.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물권변동지적공부

④ 물권변동적효력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물권변동적효력

2

해설

※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우 창설적 효력, 대항적 효력, 형성적 효력, 공증적 효력, 보고적 효력 등이 발생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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