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공동이용시설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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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회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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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공급시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마을회관은 공동이용시설; 녹지·하천·광장·가스공급시설은 정비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공동이용시설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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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마을회관법 제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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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녹지정비기반시설(시행령 제3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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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하천정비기반시설(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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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광장정비기반시설(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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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가스공급시설정비기반시설(7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마을회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마을회관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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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