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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칙 #108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공동이용시설인 것은?
  1. 1 정답
  2. 2
  3. 3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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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마을회관은 공동이용시설; 녹지·하천·광장·가스공급시설은 정비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공동이용시설인 것은?
  1. ①O
    마을회관
    법 제2조 5호.
  2. ②X
    녹지
    정비기반시설(시행령 제3조 1호).
  3. ③X
    하천
    정비기반시설(2호).
  4. ④X
    광장
    정비기반시설(4호).
  5. ⑤X
    가스공급시설
    정비기반시설(7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정비사업공동이용시설

① 마을회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마을회관

2

해설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