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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칙 #108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정비기반시설인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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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 구판장·탁아소·세탁장·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정비기반시설인 것은?
  1. ①X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공동이용시설(시행령 제4조 1호).
  2. ②X
    탁아소
    공동이용시설(시행령 제4조 2호).
  3. ③O
    공용주차장
    법 제2조 4호.
  4. ④X
    세탁장
    공동이용시설(시행령 제4조 1호).
  5. ⑤X
    공동작업장
    공동이용시설(법 제2조 5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

③ 공용주차장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공용주차장

2

해설

※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탁아소, 세탁장, 공동작업장 등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