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정비기반시설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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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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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주차장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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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작업장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 구판장·탁아소·세탁장·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정비기반시설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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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공동이용시설(시행령 제4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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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탁아소공동이용시설(시행령 제4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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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용주차장법 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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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세탁장공동이용시설(시행령 제4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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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동작업장공동이용시설(법 제2조 5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공용주차장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공용주차장 |
2 | 해설 | ※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탁아소, 세탁장, 공동작업장 등 |
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