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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수정 반영 #1084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착오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2. 2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3
    판례는 매매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정답
  4. 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5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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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일 뿐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님; 취소권자는 표의자·대리인·승계인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착오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소급 무효(제141조).
  2. ②O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표시된 동기의 착오.
  3. ③X
    판례는 매매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는다.
    시가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
  4. ④O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109조① 단서.
  5. ⑤O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다.
    제140조.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⑤ '승계인이 아니다'는 '승계인이다'의 오기로 그대로 두면 틀린 지문이 둘이 되므로 정정(정답 ③ 유지)
  • ⑤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 아니다. →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매매

③ 판례는 매매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이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착오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7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893),984]

부동산의 매매에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는 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목적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나 시가나 수량에 관한 착오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