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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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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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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는 매매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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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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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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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착오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소급 무효(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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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표시된 동기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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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판례는 매매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는다.시가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 -
④O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09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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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다.제140조.
- ⑤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 아니다.→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다.
③ 판례는 매매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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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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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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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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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이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착오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7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893),984] 부동산의 매매에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는 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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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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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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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목적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나 시가나 수량에 관한 착오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