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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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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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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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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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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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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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제규정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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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협회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2조②. -
②O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시행령 제34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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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제42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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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시행령 제34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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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시행령 제34조 3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협회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2조(공제사업)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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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