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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과 상가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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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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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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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ㆍ법무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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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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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과 상가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교환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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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그 중 1개의 시ㆍ군ㆍ구에서 검인을 받으면 된다.대법원규칙 제1조⑤. -
③O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토지거래허가증 교부 시 검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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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ㆍ법무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규칙 제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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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⑥.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주택법 상 주택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ㆍ법무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 ⑤
공인중개사법 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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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검인을 받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