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4년 당시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 甲은 2015년 7월에 3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년 4월에 35%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013년 A법인의 설립시 甲의 지분은 50%였으며, A법인의 보유자산 중 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부분은 없고 甲의 특수관계인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4월 당시 甲의 간주취득 지분비율은 얼마인가?
- 1 정답
-
2
25%
-
3
35%
-
4
60%
-
5
8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과점주주였다가 탈락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이전 최고 지분비율(60%)을 초과하는 증가분만 취득 간주(시행령 제11조③) — 65% − 60% = 5%
2014년 당시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 甲은 2015년 7월에 3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년 4월에 35%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013년 A법인의 설립시 甲의 지분은 50%였으며, A법인의 보유자산 중 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부분은 없고 甲의 특수관계인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4월 당시 甲의 간주취득 지분비율은 얼마인가?
-
①정답
5%65% − 60% = 5%.
-
②—
25%틀림.
-
③—
35%추가 취득분 전체 ×.
-
④—
60%이전 최고비율.
-
⑤—
85%틀림.
설립 시 50%는 과점 아님(50% 초과 요건), 2014년 60%가 이전 최고비율.
해설
① 5%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5% |
2 | 해설 | ① ※ 과점주주이었으나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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