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취득세 #10686
2014년 당시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 甲은 2015년 7월에 3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년 4월에 35%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013년 A법인의 설립시 甲의 지분은 50%였으며, A법인의 보유자산 중 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부분은 없고 甲의 특수관계인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4월 당시 甲의 간주취득 지분비율은 얼마인가?
  1. 1 정답
  2. 2
    25%
  3. 3
    35%
  4. 4
    60%
  5. 5
    8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과점주주였다가 탈락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이전 최고 지분비율(60%)을 초과하는 증가분만 취득 간주(시행령 제11조③) — 65% − 60% = 5%
2014년 당시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 甲은 2015년 7월에 3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년 4월에 35%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013년 A법인의 설립시 甲의 지분은 50%였으며, A법인의 보유자산 중 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부분은 없고 甲의 특수관계인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4월 당시 甲의 간주취득 지분비율은 얼마인가?
  1. ①정답
    5%
    65% − 60% = 5%.
  2. ②—
    25%
    틀림.
  3. ③—
    35%
    추가 취득분 전체 ×.
  4. ④—
    60%
    이전 최고비율.
  5. ⑤—
    85%
    틀림.

설립 시 50%는 과점 아님(50% 초과 요건), 2014년 60%가 이전 최고비율.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취득세특수관계인거주자

① 5%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5%

2

해설

①

※ 과점주주이었으나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