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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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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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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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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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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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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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시행령 제20조②)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①)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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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증여에 의한 무상승계취득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제20조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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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수입 — 유상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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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법인장부 입증 — 유상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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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공매 — 유상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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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②
모든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가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어(2018년 시행) 틀린 보기가 없어지므로 ①을 무상취득으로 바꿈(정답 ① 유지) -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증여에 의한 무상승계취득 - 해설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2해설①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는 제외한다. 3기타→ 정답 ①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②~⑤는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제20조②·⑭).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정답 ①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
②~⑤는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제20조②·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