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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인 시행자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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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모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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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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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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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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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행정청인 시행자만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법 제22조①. -
②X
수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모두민간 시행자(제11조① 5호·7~11호)만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22조① 단서. -
③X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법 제22조②. -
④X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경우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법 제22조③. -
⑤O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법 제22조③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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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모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모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행정청인 시행자뿐만 아니라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ㆍ조합ㆍ수도권 외 이전법인, 능력 있는 자, 공동출자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를 제외)이 시행자(민간부분 시행자)인 경우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부목록을 고시" 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3 | 기타 |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