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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정 반영 #10638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1. 1
    행정청인 시행자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2
    수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모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5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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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결신청은 개발계획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법 제22조③ 단서); 수용 동의 요건은 민간 시행자에게만 적용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1. ①X
    행정청인 시행자만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법 제22조①.
  2. ②X
    수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모두민간 시행자(제11조① 5호·7~11호)만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2조① 단서.
  3. ③X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 제22조②.
  4. ④X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경우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법 제22조③.
  5. ⑤O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법 제22조③ 단서.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도시개발법 제22조①
잘려 저장된 선택지 ②를 해설 기준의 틀린 지문(동의 요건은 민간 시행자에게만 적용)으로 복원
  • ②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모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모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⑤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행정청인 시행자뿐만 아니라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ㆍ조합ㆍ수도권 외 이전법인, 능력 있는 자, 공동출자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를 제외)이 시행자(민간부분 시행자)인 경우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부목록을 고시" 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3

기타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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